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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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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4 13:42 조회1,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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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3월 23일

고 흥 군 수


1. 모 집 개 요

❍ 모집기간 : `21. 3. 24.(수) ~ `21. 4. 9.(금)

❍ 사업대상자 : 귀어인 또는 재촌비어업인

▪ 귀어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 령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

▪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2016년 1월 1일)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 비어업인은 이주기한 미적용

* 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에 한함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재촌 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학교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①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②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③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④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⑤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⑦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처분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⑧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⑨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⑩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2년간)


2.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주택구입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지원자금액

▪ 대출한도

① 창업자금 : 1인당 300백만원 이내

②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년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수산분야)

① 양식장・가공공장 등 신축부지 구입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②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 등 구입비

③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④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⑤ 종자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⑥ 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⑦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창업자금(어촌비즈니스분야)

①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②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③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구입(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①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

① 어획물운반업

②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④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지원(융자) 불가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읍면사무소 담당자 확인 必

③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⑤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문 의 처 :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6848, 5428)


4. 유 의 사 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기타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붙임2 시행지침을 참고 하시거나, 고흥군 인구정책과(☏830-6848, 5428)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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