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Q89. 농지구입비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사전 승인없이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가주택 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수사유에 해당되는지? > 귀농정책지원&금융 | 고흥군귀농어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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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9 14:32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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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Q89. 농지구입비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사전 승인없이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가주택 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수사유에 해당되는지?

 

A89.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마련,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에 사용되어야하고, 영농활동의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를 주거용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경우 당초 사용목적을 위반하게 되어 회수대상이 됩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농지는 농업분야에 이용되어야 하고, 해당 농지를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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