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Q90. A군으로 귀농을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의 도움을 받아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농지가 A군이 아닌 인접한 B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창업?? > 귀농정책지원&금융 | 고흥군귀농어귀촌지원센터

2021-Q90. A군으로 귀농을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의 도움을 받아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농지가 A군이 아닌 인접한 B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창업?? > 귀농정책지원&금융


귀농정책지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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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9 14:33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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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Q90. A군으로 귀농을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의 도움을 받아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농지가 A군이 아닌 인접한 B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A90.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하여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 귀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에 위치한 농지의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 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 취득 시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지를 구매하기 전에 사업주관기관에 타 시군에 위치한 농지 구입 시 귀농 농업창업자금이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도 사전에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2112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5. 6. 22., 2016. 12. 27., 2018.12. 24., 2020. 12. 29.>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3. 1. 1., 2015. 12. 22., 2015. 12. 31., 2017. 12. 29.,2018. 12. 31., 2020. 12. 31.>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3. 1. 1., 2015. 12. 22., 2018. 12. 31., 2020. 12. 31.>

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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