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Q93. A씨는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 A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별도로 6차산업 자금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식품기계를 설치 및 사용할 ? > 귀농정책지원&금융 | 고흥군귀농어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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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9 14:37 조회7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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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Q93. A씨는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 A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별도로 6차산업 자금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식품기계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93. 귀농 농업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가공시설에 지원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명의로 별도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가공식품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가공시설의 소유주가 해당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당초 창업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공식품기계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설치사용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산물 가공시설은 해당사업자 명의(A)의 소유권 및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지원 받은 것으로 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출자하거나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법인 자산으로 변경된다면 지원받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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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님의 댓글

정우진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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