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 담당 : 인구정책실 귀촌행복 061- 830-6847, 6849, 5428

 ㆍ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ㆍ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ㆍ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년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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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신청조건
첨부신청서다운받기.hwp    첨부귀농심사기준.hwp
  •  농업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지원자격 - 나 이 :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구입, 신축 나이제한 없음
  •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전입일 기준)
  •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거주한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부여)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융자방식 》

  ㅇ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ㆍ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 관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자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농기계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 (참고)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정부지원(융자)모델


  •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 가축입식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농기계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경영비제외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신청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 목장용지ㆍ 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농업인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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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조건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거주기한 : 신청일 현재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비농업기간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4.7.15일 신청자의 경우, ’19.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이주기한 : 해당사항 없음
나 이 : 65세 이하(신청일 기준) ※ 주택사업 신청불가
교육실적 : 귀농교육(영농교육 포함)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 부여

(교육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단, 농업계열학교 졸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자는 적용제외.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업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 60점이상 (심사항목- 귀농인원수, 교육이수실적, 농촌거주기간,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의뢰 및 담보능력 평가 후 융자실행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 주택사업 신청불가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단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시정.군수에게 취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제출
-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총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동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 상에서 제외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 귀농희망자(퇴직희망자)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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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조건 :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비농업기간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4.7.15일 신청자의 경우, ’19.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이주기한 : 해당사항 없음
나 이 : 65세 이하(신청일 기준) ※ 주택사업 신청불가
교육실적 : 귀농교육(영농교육 포함)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 부여

(교육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단, 농업계열학교 졸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자는 적용제외.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업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 60점이상 (심사항목- 귀농인원수, 교육이수실적, 농촌거주기간,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의뢰 및 담보능력 평가 후 융자실행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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