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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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인구정책과 청년희망 061- 830-6027
 
가. 추진방향
○(조)부모의 농ㆍ축산ㆍ소상공을 승계 받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청년을 발굴ㆍ육성
○농․축산․소상공 청년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활력 증진 도모 및 농촌인구 세대교체 추진
○농․축산․소상공 분야의 안정된 일자리 기반 구축으로 청년유입 촉진 및 유출 방지
나. 추진개요
 (1) 사업규모
  ○(사 업 량) 10개소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량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사 업 비) 개소당 20백만원)  ※(사업비 최대 1천8백만원 지원, 2백만원 자부담)
2.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개보수
※ 축사의 경우 개보수는 가능하나 신규설치는 제외
○ 승계한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식(9.9㎡기준) 설치 ※ 단독 사업 불가
○ 사업장(점포) 시설 개선, 홍보물품 제작(간판, 메뉴 제작)
※ 지원제외 사항
☞ 농지구입∙임차, 가축입식, 소모성 농자재 등 재료비, 농업시설 운영비, 농기계,건설기계 구입비 등
☞ 농산물 창고시설(단독), 농업 종자 및 비료 구입, 가축입식 등 소모성 비용
☞ 사업장(점포) 임대료, 판매상품 재료비 등 점포 활성화와 관련 없는 내용
3. 지원기준
○ 농∙축산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비닐, 철재 등) ※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해형만 지원가능
- 농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ex)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방역, 환풍기, 발정감지기 등
※ 시공업체 선정은 유자격 전문 업체를 선정 계약하고 하자보수 기간 및 보증금 명시 등 시설물의 A/S관련 사항 등을 명확히 할 것

○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 장비 및 영상 모니터링 장비 등
-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시설의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유형별 예시]
◦ 과수분야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시설원예: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관리, 출하선별기, 자동급여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식(9.9㎡기준)
※ 기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소유자 제외
※ 소형저온저장고 10㎡이내(3평)는 건축법 적용제외(무신고) 대상으로 건축 신고/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추진가능하나 가설건축물 등재 필수
※ 전문자격을 가진 시공업체와 반드시 계약, 무면허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 시 보조금 지급불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사업비 6백만원 이내)
모든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철판두께: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1대
☞ 기타 부속장비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상업 홍보 물품 : 점포의 노후화된 인테리어 리모델링, 홍보용 (입)간판, 메뉴판, 책자 제작 등
3. 사업신청
□ 신청자격(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과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단,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③ (경 력) (조)부모가 농ㆍ축산,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업신청자 본인이 사업신청자 본인 농∙축산, 소상공업 경력이 승계 받은 지 5년 이내인 자
※ (조)부모, 본인 경력확인
☞ 농 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 기준)
☞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일 기준)
☞ 소상공: 사업자등록증(등록일 기준)
※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 확인 가능
④ (자 격) 타업종에 근무‧종사하는 경우 사업신청일까지 신청 사업으로 전업
⑤ (사업대상지) (조)부모 소유로 5년 이내 상속∙증여받은 농지, 하우스, 축사, 사업장(점포) 등에 한함

※ 사업대상지는 소유날짜 `2020. 12. 31.` 이전 (조)부모 소유만 인정
※ (조)부모 소유, 상속∙증여 받은 증명서 제출
☞ 농 업: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설건축물이 등재된 농지원부
☞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증(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서)
☞ 소상공: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조)부모 소유가 아니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대상지 및 임차농지 제외
2-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사업대상지에서 농어축산물 판매ㆍ가공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소상공업은 제외
②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제외

4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5. 20.(목) ~ 6. 3.(목)【14일간】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
○ (접 수 처)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ㆍ면사무소

□ 제출서류(총 8종)
①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②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 첨부
③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목표, 시설물 활용계획 등 사업계획을 명확히 작성
④ 가업승계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가업승계 분야별 승계 증빙서류 첨부


⑤ 가업승계 경력확인 증빙서류 1부 ※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5년이내 기준)
⑥ 신청자 및 (조)부모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하여 제출(신청일 발급서류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또는 부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하여 제출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신청일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한함
5. 추진일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참고 평가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①보조사업 수혜를 받지 못한 자 ② 연소자
③ 사업규모가 작은 자

6 .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전업적 농∙축산, 소상공업 유지
○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의무 사항 준수
※의무사항 위반 시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회수

7 . 유 의 사 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인원 내라도 부정신청, 허위기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중도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공고 없이 심의회 평가 결과 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선정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실시합니다.
❍ 기타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고흥군청 인구정책과(☏830-5401)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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