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청년지원
고흥청년지원
▣ 고흥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 대 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월평균 200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자 및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내 용 : 36개월 동안 매년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배 금액과 이자)을 지급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대 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월평균 200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자 및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내 용 : 36개월 동안 매년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배 금액과 이자)을 지급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가업승계 청년지원
■ 추진방향
○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청년 지원
○ 가업승계 청년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반 구축으로 청년유입 촉진과 유출방지
■ 추진개요
(1) 관련근거:「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사업규모
○(사 업 량) 10명
○(사 업 비) 200백만원(1인 20백만원) ※보조금의 10% 자부담 별도 / 최초 1회 한함
(3)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미취창업 청년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 18세~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요건) 타 산업 등에 근무 및 종사하는 경우 사업 신청일까지 신청 가업(농․수․축산, 소상공)으로 전업
○(경력요건) (조)부 또는 (조)모가 농․수․축산, 소상공에 종사하고 있고 사업신청자 본인이 영농․축산∙어업․소상공 경력이 승계 받은 지 5년 이내인 자
○(대상요건) 부모 소유 또는 5년 이내 상속․증여받은 농지, 하우스, 선박, 양식장, 축사, 점포 등에 한함
※ 단, 부모가 5년 이상 임대하여 종사 중인 농지, 하우스, 선박, 양식장, 가축, 점포 등을 승계 받은 경우 가능(증빙서류 제출)
(4)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사업대상지에서 농어축산물 판매ㆍ가공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소상공업은 제외
②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제외
③ 가업승계 받을 사업장(농지, 하우스, 선박, 양식장, 축사, 점포 등)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의 30% 이상 근저당, 가압류 설정의 경우 제외
※ 토지, 건물 등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 – 위택스,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5)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업승계 청년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정기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6) 지원내용
○활용 가능한 농·수·축 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선박, 양식장 등) 설치 및 개보수
※축사의 경우 개보수는 가능하나 신규설치는 제외
○승계한 영농, 수산 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1식, 9.9㎡기준)
※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단독사업 신청 불가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지원 및 상업 홍보물품 제작(간판 교체 등)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5년) 이하의 전업생활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환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환수(조)부 또는 (조)모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인 만 19~ 49세 이하 군민(농·축산업, 소상공인 등)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청년 지원
○ 가업승계 청년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반 구축으로 청년유입 촉진과 유출방지
■ 추진개요
(1) 관련근거:「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사업규모
○(사 업 량) 10명
○(사 업 비) 200백만원(1인 20백만원) ※보조금의 10% 자부담 별도 / 최초 1회 한함
(3)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미취창업 청년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 18세~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요건) 타 산업 등에 근무 및 종사하는 경우 사업 신청일까지 신청 가업(농․수․축산, 소상공)으로 전업
○(경력요건) (조)부 또는 (조)모가 농․수․축산, 소상공에 종사하고 있고 사업신청자 본인이 영농․축산∙어업․소상공 경력이 승계 받은 지 5년 이내인 자
○(대상요건) 부모 소유 또는 5년 이내 상속․증여받은 농지, 하우스, 선박, 양식장, 축사, 점포 등에 한함
※ 단, 부모가 5년 이상 임대하여 종사 중인 농지, 하우스, 선박, 양식장, 가축, 점포 등을 승계 받은 경우 가능(증빙서류 제출)
(4)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사업대상지에서 농어축산물 판매ㆍ가공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소상공업은 제외
②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제외
③ 가업승계 받을 사업장(농지, 하우스, 선박, 양식장, 축사, 점포 등)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의 30% 이상 근저당, 가압류 설정의 경우 제외
※ 토지, 건물 등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 – 위택스,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5)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업승계 청년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정기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6) 지원내용
○활용 가능한 농·수·축 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선박, 양식장 등) 설치 및 개보수
※축사의 경우 개보수는 가능하나 신규설치는 제외
○승계한 영농, 수산 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1식, 9.9㎡기준)
※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단독사업 신청 불가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지원 및 상업 홍보물품 제작(간판 교체 등)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5년) 이하의 전업생활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환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환수(조)부 또는 (조)모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인 만 19~ 49세 이하 군민(농·축산업, 소상공인 등)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사업 지원
■ 추진방향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유망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 증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역 청년 인구 유입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 지원규모
○(사 업 량) 20명 (교육 20, 신규 창업지원 8)
○(사 업 비) 150백만원(창업지원금 최대 18백만원) / 최초 1회 한함
(3) 운영방법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 운영 / 청년 창업 상호협력 협약(‘20. 02. 11.)
(4)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청년 18세 ~ 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5) 지원 신청 및 절차
○(신 청) 수행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 정)
- 평가기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평가내용: 참여 동기 및 창업의지, 지역 특수성 반영 및 유망종목 발굴
여부, 지역상권 활력 증진 가능 여부 등
- 평가위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및 참여 멘토 등 5명
(6) 지원내용
○ 창업 간접비: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리모델링
○상품화 개발비: 인증 획득, 외주용역, 재료비 등
○ 홍보ㆍ마케팅비: 홈페이지 제작, 사업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 지원제외 사항
☞ 농지구입∙임차, 가축입식, 소모성 농자재 등 재료비, 농업시설 운영비, 농기계, 건설기계 구입비 등
☞ 농산물 창고시설(단독), 농업 종자 및 비료 구입, 가축입식 등 소모성 비용
☞ 사업장(점포) 임대료, 판매상품 재료비 등 점포 활성화와 관련 없는 내용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 대상자가 2년 이내 창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출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 지원금 즉시 환수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환수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유망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 증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역 청년 인구 유입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 지원규모
○(사 업 량) 20명 (교육 20, 신규 창업지원 8)
○(사 업 비) 150백만원(창업지원금 최대 18백만원) / 최초 1회 한함
(3) 운영방법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 운영 / 청년 창업 상호협력 협약(‘20. 02. 11.)
(4)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청년 18세 ~ 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5) 지원 신청 및 절차
○(신 청) 수행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 정)
- 평가기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평가내용: 참여 동기 및 창업의지, 지역 특수성 반영 및 유망종목 발굴
여부, 지역상권 활력 증진 가능 여부 등
- 평가위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및 참여 멘토 등 5명
(6) 지원내용
○ 창업 간접비: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리모델링
○상품화 개발비: 인증 획득, 외주용역, 재료비 등
○ 홍보ㆍ마케팅비: 홈페이지 제작, 사업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 지원제외 사항
☞ 농지구입∙임차, 가축입식, 소모성 농자재 등 재료비, 농업시설 운영비, 농기계, 건설기계 구입비 등
☞ 농산물 창고시설(단독), 농업 종자 및 비료 구입, 가축입식 등 소모성 비용
☞ 사업장(점포) 임대료, 판매상품 재료비 등 점포 활성화와 관련 없는 내용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 대상자가 2년 이내 창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출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 지원금 즉시 환수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환수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청년 CEO마케팅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정착 도모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사업규모
○(사 업 량) 10명
○(사 업 비) 27백만원(1인 2.7백만원) ※보조금의 10%자부담 / 최초1회 한함
(3)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 청년 18세 ~ 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가(예비 창업가 참여 불가)
○(대상요건) 농・축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분야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 해당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체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프랜차이즈 업체, 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유흥·향락업종(단란주점, 노래방 등)
-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4)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정기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5) 지원내용
○홍보 브로슈어ㆍ물품 제작 지원
- 청년 기업 소개, 판매 주요 품목을 포함한 브로슈어, 기업 홍보 물품 제작 지원
○포장 디자인ㆍ브랜드 개발
- 청년 기업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ㆍ로고 제작을 통한 브랜드 개발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홍보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6)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즉시 환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환수
■ 읍·면 협조사항
○창업 초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신 청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정착 도모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사업규모
○(사 업 량) 10명
○(사 업 비) 27백만원(1인 2.7백만원) ※보조금의 10%자부담 / 최초1회 한함
(3)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 청년 18세 ~ 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가(예비 창업가 참여 불가)
○(대상요건) 농・축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분야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 해당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체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프랜차이즈 업체, 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유흥·향락업종(단란주점, 노래방 등)
-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4)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정기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5) 지원내용
○홍보 브로슈어ㆍ물품 제작 지원
- 청년 기업 소개, 판매 주요 품목을 포함한 브로슈어, 기업 홍보 물품 제작 지원
○포장 디자인ㆍ브랜드 개발
- 청년 기업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ㆍ로고 제작을 통한 브랜드 개발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홍보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6)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즉시 환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환수
■ 읍·면 협조사항
○창업 초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신 청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도전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
■ 추진방향
○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지 임차료 및 농지구입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행정·재정 지원)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2) 지원규모
○ (사업량) 50명
○ (사업비) 100백만원
(3) 지원자격 및 조건
○ 관내 18세~49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가주)
※ ‘24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5. 1. 1. ~ 2006. 12. 31. 출생자
-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종료일이 ’24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23. 12. 31.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4)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구입농지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신청 원칙
※ 구입농지는 2024. 1. 1. 이후 매입한 필지에 한함
(5) 신 청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6) 제출서류
①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1부
☞ 읍ㆍ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고흥군 거주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③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농지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농업 경영주 여부 확인
⑤ 농지대장 1부
☞ 농지 임차 여부 및 면적 등 대조 확인(읍면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
⑥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 계좌이체, 무통장 거래내역 등 임차료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체 서류
⑦ 신청자 통장사본 1부
(8)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보조금 수령 후 전출 등으로 고흥군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익년도 지원불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3년간 주민등록유지 권고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 읍·면 협조사항
○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대장은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청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익월 5일까지 서류 제출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지 임차료 및 농지구입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행정·재정 지원)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2) 지원규모
○ (사업량) 50명
○ (사업비) 100백만원
(3) 지원자격 및 조건
○ 관내 18세~49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가주)
※ ‘24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5. 1. 1. ~ 2006. 12. 31. 출생자
-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종료일이 ’24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23. 12. 31.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4)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구입농지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신청 원칙
※ 구입농지는 2024. 1. 1. 이후 매입한 필지에 한함
(5) 신 청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6) 제출서류
①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1부
☞ 읍ㆍ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고흥군 거주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③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농지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농업 경영주 여부 확인
⑤ 농지대장 1부
☞ 농지 임차 여부 및 면적 등 대조 확인(읍면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
⑥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 계좌이체, 무통장 거래내역 등 임차료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체 서류
⑦ 신청자 통장사본 1부
(8)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보조금 수령 후 전출 등으로 고흥군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익년도 지원불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3년간 주민등록유지 권고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 읍·면 협조사항
○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대장은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청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익월 5일까지 서류 제출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청년 취 창업 및 청년 채용기업 지원사업
■ 추진방향
○ 관내 취업 청년과 채용 기업, 창업 청년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하여취·창업 의욕 고취 및 청년층 유출 예방으로 인구 선순환 구조 기틀 마련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 취·창업 및 청년 채용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사업규모: 150명/55백만원
○채용 격려금: 500천원*50명 = 25백만원
○취업 지원금: 500천원*50명 = 25백만원
○창업 축하 지원: 100천원*50명 = 5백만원
(3) 사업대상
○18~49세 이하 청년 취업 및 창업자 (생애 1회)
○공고일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중 청년 채용 기업
(4) 지원조건
○공고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고흥군 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일로 근로기간이 3개월 경과한 청년
○고용보험 가입 등 취업자 3개월 경과된 사업체
(5) 제외대상
○위 지원 사업으로 취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
○위 지원 사업으로 창업 축하 지원을 이미 받은 사업자·사업체
○위 지원 사업의 채용격려금 대상 선정되었던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사업자, 근로자)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6)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정절차) 지원 신청서, 자격요건 등 확인 후 선정 심사결과 읍·면 통보
(7) 지원내용
○ (청년채용기업) 지역 인재 채용 기업에 채용 장려금(1인당 50만원) 지원
○ (취업청년) 지역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1인당 50만원) 지원
○ (창업청년) 지역에 창업한 청년에게 창업축하화분(1인당 10만원) 지원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 관내 취업 청년과 채용 기업, 창업 청년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하여취·창업 의욕 고취 및 청년층 유출 예방으로 인구 선순환 구조 기틀 마련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 취·창업 및 청년 채용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사업규모: 150명/55백만원
○채용 격려금: 500천원*50명 = 25백만원
○취업 지원금: 500천원*50명 = 25백만원
○창업 축하 지원: 100천원*50명 = 5백만원
(3) 사업대상
○18~49세 이하 청년 취업 및 창업자 (생애 1회)
○공고일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중 청년 채용 기업
(4) 지원조건
○공고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고흥군 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일로 근로기간이 3개월 경과한 청년
○고용보험 가입 등 취업자 3개월 경과된 사업체
(5) 제외대상
○위 지원 사업으로 취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
○위 지원 사업으로 창업 축하 지원을 이미 받은 사업자·사업체
○위 지원 사업의 채용격려금 대상 선정되었던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사업자, 근로자)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6)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선정절차) 지원 신청서, 자격요건 등 확인 후 선정 심사결과 읍·면 통보
(7) 지원내용
○ (청년채용기업) 지역 인재 채용 기업에 채용 장려금(1인당 50만원) 지원
○ (취업청년) 지역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1인당 50만원) 지원
○ (창업청년) 지역에 창업한 청년에게 창업축하화분(1인당 10만원) 지원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고흥군 청년 행정 인턴제 운영
■ 추진방향
○ 대학생 전공분야, 자격증, 거주지 등을 반영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
○ 학비 마련 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심 제고 및 지역정보 체득으로 지역정착 유도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 사업규모
○(사 업 량) 140명 내외(예산범위내 조정 가능)
○(사 업 비) 165백만원
(3)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부모(고흥군 거주기간 5년 이상)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18~25세)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자
- 기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흥 청년 행정인턴제 기 참여자
(단, 모집인원 미달 시 기 참여자 중에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선발가능)
(4)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5) 근무여건
○(임 금) 78,880원(1일) / 9,860원(2024년 시급) x 8시간 / 주휴수당 지급
○(근무기간) 동계(1월 ~ 2월) / 하계(7월 ~ 8월) ※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근무시간) 주5일 /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근무내용) 행정‧현장‧복지업무 보조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 대학생 전공분야, 자격증, 거주지 등을 반영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
○ 학비 마련 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심 제고 및 지역정보 체득으로 지역정착 유도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 사업규모
○(사 업 량) 140명 내외(예산범위내 조정 가능)
○(사 업 비) 165백만원
(3)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부모(고흥군 거주기간 5년 이상)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18~25세)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자
- 기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흥 청년 행정인턴제 기 참여자
(단, 모집인원 미달 시 기 참여자 중에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선발가능)
(4)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5) 근무여건
○(임 금) 78,880원(1일) / 9,860원(2024년 시급) x 8시간 / 주휴수당 지급
○(근무기간) 동계(1월 ~ 2월) / 하계(7월 ~ 8월) ※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근무시간) 주5일 /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근무내용) 행정‧현장‧복지업무 보조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청년문화 예술 취미 동아리 운영
■ 추진방향
○우리군 청년들의 관심을 갖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청년문화를 조성
○ 동아리 활동분야를 심화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아리를 발굴, 지원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지원규모
○ (사업량) 10팀(동아리)
○ (사업비) 10백만원
(3)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청년 18세 ~ 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요건) 동일한 취미나 정서를 가진 청년 동아리
- 지원 1년차: 고흥군 청년(18세 ~ 49세) 5명 이상으로 구성
- 지원 2년차부터 : 고흥군 청년(18세 ~ 49세) 5명 ~ 10인으로 구성
※ 2년차부터는 임의단체 등록 필수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 1년 차: 1팀(동아리)당 1,000천원 지원
- 지원 2년 차부터: 1명당 200천원 지원(최고 2,000천원)
○ (활동분야)
- 지원 1년 차: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
- 지원 2년 차부터: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 + 월 1회 공익적 활동
○ (지원제외 대상)
- 학원·공방 등 수익창출*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 강사가 대표자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모임 등
- 단순 친목 도모 모임
- 정치ㆍ종교적 목적 동아리
-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이 목적인 동아리
-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신규 설립 비용이 포함된 사업
-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이외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 동일·유사 사업(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임
(5)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신청)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1부
- 활동비 집행계획서 1부
- 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전년도 동아리 활동이력 1부
- 동아리 회원 명단(임의단체등록증) 1부
- 초본 (동아리 구성원) 각 1부
○(선정방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평가기준)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 문 의 : 061-830-5401(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우리군 청년들의 관심을 갖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청년문화를 조성
○ 동아리 활동분야를 심화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아리를 발굴, 지원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지원규모
○ (사업량) 10팀(동아리)
○ (사업비) 10백만원
(3) 지원자격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청년 18세 ~ 49세 이하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제출 시 고흥군으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요건) 동일한 취미나 정서를 가진 청년 동아리
- 지원 1년차: 고흥군 청년(18세 ~ 49세) 5명 이상으로 구성
- 지원 2년차부터 : 고흥군 청년(18세 ~ 49세) 5명 ~ 10인으로 구성
※ 2년차부터는 임의단체 등록 필수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 1년 차: 1팀(동아리)당 1,000천원 지원
- 지원 2년 차부터: 1명당 200천원 지원(최고 2,000천원)
○ (활동분야)
- 지원 1년 차: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
- 지원 2년 차부터: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 + 월 1회 공익적 활동
○ (지원제외 대상)
- 학원·공방 등 수익창출*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 강사가 대표자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모임 등
- 단순 친목 도모 모임
- 정치ㆍ종교적 목적 동아리
-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이 목적인 동아리
-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신규 설립 비용이 포함된 사업
-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이외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 동일·유사 사업(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임
(5)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신청)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1부
- 활동비 집행계획서 1부
- 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전년도 동아리 활동이력 1부
- 동아리 회원 명단(임의단체등록증) 1부
- 초본 (동아리 구성원) 각 1부
○(선정방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평가기준)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 문 의 : 061-830-5401(인구정책실)
▣ 청년 군정참여 활동 포인트
■ 추진방향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활력 증진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지원규모
○(사 업 량) 120명
○(사 업 비) 12백만원(내사랑 고흥기금)
(3) 지원자격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 49세인 고흥군 청년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4)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24. 1. ∼ 12.
○ 지원내용: 군정 활동 항목에 따라 포인트 부여
○ 지 원 액: 1인당 연 400천원(분기당 100천원)
(5) 신청절차
○포인트 가입신청(온라인 또는 모바일)⇨적립신청⇨승인 및 적립⇨ 화폐지급 및 수령(고흥사랑상품권)
(6) 포인트 지급 항목
○ 문 의 : 061-830-5833(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활력 증진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지원규모
○(사 업 량) 120명
○(사 업 비) 12백만원(내사랑 고흥기금)
(3) 지원자격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 49세인 고흥군 청년
○(거주요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4)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24. 1. ∼ 12.
○ 지원내용: 군정 활동 항목에 따라 포인트 부여
○ 지 원 액: 1인당 연 400천원(분기당 100천원)
(5) 신청절차
○포인트 가입신청(온라인 또는 모바일)⇨적립신청⇨승인 및 적립⇨ 화폐지급 및 수령(고흥사랑상품권)
(6) 포인트 지급 항목
○ 문 의 : 061-830-5833( 인구정책실)
▣ 청년창업 임차보증금 지원
■ 추진방향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자급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지원규모
○(사 업 량) 10명
○(사 업 비) 302백만원(내사랑고흥기금)
(3) 지원자격
○ 고흥군에 거주 중인 예비 청년 창업가(18~49세)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1인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 사업장 임차보증금 보장보험료(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임대인에게 지급
- 임대차 계약 시 3자(고흥군-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 방식
- 계약일로부터 2년(1회 연장 가능) 후 임차보증금 반환(임대인⇨고흥군)
○ 추진절차: 사업신청➡임대차 계약➡보증보험 가입➡임차보증금 지급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자급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지원규모
○(사 업 량) 10명
○(사 업 비) 302백만원(내사랑고흥기금)
(3) 지원자격
○ 고흥군에 거주 중인 예비 청년 창업가(18~49세)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1인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 사업장 임차보증금 보장보험료(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임대인에게 지급
- 임대차 계약 시 3자(고흥군-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 방식
- 계약일로부터 2년(1회 연장 가능) 후 임차보증금 반환(임대인⇨고흥군)
○ 추진절차: 사업신청➡임대차 계약➡보증보험 가입➡임차보증금 지급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청년프로젝트 '고흥3달살아보고 정착하기
■ 추진방향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에게 농촌생활 체험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2) 지원규모
○ (사 업 량) 10명(기수당 5명)
○ (사 업 비) 37,500천원(1,250천원×3개월×5명×2기)
(3) 지원자격
○ (참 가 자) 18세 ~ 49세의 타 시군 거주(주민등록상) 청년
○ (운 영 자) 숙소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 또는 공동체
(4) 지원내용
○ 귀농귀촌 희망 청년에게 주거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제공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
■ 추진방향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에게 농촌생활 체험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추진개요
(1) 관련근거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2) 지원규모
○ (사 업 량) 10명(기수당 5명)
○ (사 업 비) 37,500천원(1,250천원×3개월×5명×2기)
(3) 지원자격
○ (참 가 자) 18세 ~ 49세의 타 시군 거주(주민등록상) 청년
○ (운 영 자) 숙소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 또는 공동체
(4) 지원내용
○ 귀농귀촌 희망 청년에게 주거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제공
○ 신 청 : 인구정책실
○ 문 의 : 061-830-5401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