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 담당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061- 830-6822
◎ 사업목적
영농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1.1 ∼ 2006.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1.1 ∼ 2006.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및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지급 방법: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및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지급 방법: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사업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