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어선 등 신고 절차


어업 어선 등 신고 절차

어업 어선 등 신고 절차

▶ 어업면허신청서 접수

☎ 담당 : 해양수산과 어업생산계 061- 83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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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목적 :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면허를 처분
◦개발유형
- 재개발 : 개발계획 수립 기간중에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에서 어장을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것
- 신규어장 : 가 목의 재개발 하려는 수면을 제외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으려는 일정한 수면
- 어장 재배치 : 면허를 받은 대단위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통하여 어장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
- 대체개발 : 기존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다른 수면으로 바꾸는 것
◦절차 및 방법
․ 개발계획 기초자료 제출(읍면→군) : 2월 말까지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5항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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