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 건축. 입주


토지구입. 건축. 입주

토지구입. 건축. 입주

토지구입. 건축. 입주

 농지와 농업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 분 내 용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제외), 약용 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을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농업인의 기준

구 분 대상자
농업인 1.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자
3.대가축(소,말 등) 2두, 중가축(돼지,염소 등)10두, 소가축(토끼 등)100두, 가금류(닭,오리 등)1천수 또는 벌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5.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출하·가공·판매·수출활동 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1호~5호

 농지의 소유

○ 농지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
  • 농지법 시행일(1966. 1. 1.)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가 지방ㄷ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미만 농지
  • 상속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허용
  •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제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현지 확인 및 심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취득 가능
구 분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이 가능한 농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2009. 11. 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녹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 개발행위허가나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 및 발급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주택신축 및 구입

주택신축 절차와 내용
구분 내용 민원허가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
▶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신고한다.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한다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한다 
건축물 등록신고
▶ 군청의 민원봉사과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신분증, 도장 14일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신고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 등기 이전까지 납부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
 3~7일

집터선정시 확인사항

1) 남향/남동향 햇볕이 잘드는 곳
2) 배산임수 지형
3) 조망이 좋은 터

1.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해 있는가

  • 주택을 지으려면 대지의 4면중 최소 한부분이 도로(폭 4m이상)와 접해 있어야 함.
  • 진입로 없는 맹지는 합법적인 건축이 불가능하고 땅값도 낮음
  • 도로는 현황도로(지도에는 없지만 만들어져 있는 도로) 보다는 지적도상의 도로가 기준이며, 공동 도로가 아닌 개인대로일 경우 건축허가시 도로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식수 문제

  • 귀농, 귀촌 주택의 경우 마을과 거리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마을의 상수도나 우물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식수문제를 소홀히하여 이웃과 분쟁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야한다.지하수 개발비용은 공당 600~800만원 정도입니다.

3. 인근 도시, 생활 중심지역과의 연계여부

  • 귀농, 귀촌 생활은 오지 생활이 아닙니다. 생필품조달, 의료, 교육, 문화 시설의 혜택을 받을수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도시 출퇴근을 원하는 경우, 차로 1시간~1시간30분의 거리가 좋습니다.또한 승용차를 이용못한 상황을 대비해 버스 운행도로와 200m이내의 입지를 택해야 합니다.

4. 교육환경

  • 자녀 교육 문제는 귀농, 귀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귀농, 귀촌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초,중,고 학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변 학교의 입지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5. 지역 주민의 성향

  • 마을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아직까지 집성촌과 같이 씨족 사회의 향토색 짙은 배타적 지역성을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주민들의 텃세로 귀농, 귀촌 생활을 중도 포기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6. 인,허가에 대한 사전 점검

  • 계약전에 반드시 토지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예를 들어 수질보전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건물규모, 용도 등의 여러가지 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 설정은 인/허가상 사용승낙서 첨부, 준공후 등기이전의 제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법적 규명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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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 처리 문제

  •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규제(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지역, 공원보호구역등)도 반드시 확인하세요.개울이 남의 토지를 지나 있다면, 전용 허가를 받을때 인접토지 소유주가 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줄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8. 전기/통신/인터넷/방송 선로 이용 문제

  • 전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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