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 주거
전입
전입세대지원금
○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전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하며 타 시ㆍ군 전입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함
☞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 모두 가능
☞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 :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전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하며 타 시ㆍ군 전입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함
☞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 모두 가능
☞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 :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전입세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전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하며 타 시ㆍ군 전입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함
☞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 모두 가능
☞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간 전액 지원,
자동차세 1회 10만원 한도 지원
※ 자동차세는 신청자가 선 납부 후 영수증(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첨부 신청시 지급)
주민세의 경우 1년 차: 직접 신청 / 2~3년 차: 별도신청없이 군에서 납부확인 후 계좌지급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전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하며 타 시ㆍ군 전입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함
☞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 모두 가능
☞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간 전액 지원,
자동차세 1회 10만원 한도 지원
※ 자동차세는 신청자가 선 납부 후 영수증(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첨부 신청시 지급)
주민세의 경우 1년 차: 직접 신청 / 2~3년 차: 별도신청없이 군에서 납부확인 후 계좌지급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전입유공 장려금
당해년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 제출서류
① 전입지원ㆍ장려금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파악, 전입 인원 파악
⑤ 재직증명서 1부. ⇨ 기관·단체·기업체 전입유공 장려금 신청시
☞ 재직 여부 및 재직자 주민등록초본과 대조
○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당해년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 제출서류
① 전입지원ㆍ장려금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파악, 전입 인원 파악
⑤ 재직증명서 1부. ⇨ 기관·단체·기업체 전입유공 장려금 신청시
☞ 재직 여부 및 재직자 주민등록초본과 대조
○ 지원내용
○ 추진절차
○ 신청 : 읍면사무소○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
(1) 지원자격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세대원 수와 무관)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함.
(2) 지원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40매(20리터)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 061-830-5804 (인구정책실)
(1) 지원자격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세대원 수와 무관)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함.
(2) 지원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40매(20리터)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 061-830-5804 (인구정책실)
집들이비용 지원
(1) 사업기간 : 2024. 1. ∼ 12. 예산소진 시
(2) 사업규모
○(사 업 량) 80명※세대당 1명,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가능
○(사 업 비) 40백만원
○(지원금액) 500천원
(3) 지원자격
○(나이) 만 18세이상인 자 (신청년도 기준)
○(거주기한) 고흥군 전입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전입일 기준)
○(이주기한)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자연마을 전입자만 지원(단독세대 지원가능)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전입자는 지원불가
(4) 지원내용 :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비용
○ 음식 구입 및 관련 용품(1회용 수저, 젓가락 등) 구입에 한함
○ 집들이 행사 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
※ 식당 가능-마을주민 전체 (단,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모임 제한 시 식당 불가능)
○ 마을주민 배부용 선물(음식)꾸러미 제작 비용 가능
※ 선물꾸러미 생활용품 구입 후 마을주민에게 배부 가능
(5) 지원조건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단, 대상자 선정 전 시행된 집들이 행사 중 증빙자료를 갖춰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경우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이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지원자격은 갖추어야 함)
(6)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① 사업신청서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③ 소요비용 견적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 보조금 청구 시
① 비용청구서②집행내역서③ 행사추진확인서
④ 지출증빙자료⑤ 행사추진사진
(7) 보조금 신청
○비용청구서와 지출증빙자료 첨부
▪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 구매내역서 등
※ 간이영수증 불가
▪ 행사추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필수
선물(음식)꾸러미의 경우 꾸러미 전체 사진 및 내용물 사진 필수
(8)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
▪ 추진내용이 거짓일 경우,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기타 군수가 환수대상으로 판단한 사항 발생 시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 061-830-6849 (인구정책실)
(1) 사업기간 : 2024. 1. ∼ 12. 예산소진 시
(2) 사업규모
○(사 업 량) 80명※세대당 1명,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가능
○(사 업 비) 40백만원
○(지원금액) 500천원
(3) 지원자격
○(나이) 만 18세이상인 자 (신청년도 기준)
○(거주기한) 고흥군 전입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전입일 기준)
○(이주기한)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자연마을 전입자만 지원(단독세대 지원가능)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전입자는 지원불가
(4) 지원내용 :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비용
○ 음식 구입 및 관련 용품(1회용 수저, 젓가락 등) 구입에 한함
○ 집들이 행사 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
※ 식당 가능-마을주민 전체 (단,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모임 제한 시 식당 불가능)
○ 마을주민 배부용 선물(음식)꾸러미 제작 비용 가능
※ 선물꾸러미 생활용품 구입 후 마을주민에게 배부 가능
(5) 지원조건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단, 대상자 선정 전 시행된 집들이 행사 중 증빙자료를 갖춰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경우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이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지원자격은 갖추어야 함)
(6)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① 사업신청서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③ 소요비용 견적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 보조금 청구 시
① 비용청구서②집행내역서③ 행사추진확인서
④ 지출증빙자료⑤ 행사추진사진
(7) 보조금 신청
○비용청구서와 지출증빙자료 첨부
▪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 구매내역서 등
※ 간이영수증 불가
▪ 행사추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필수
선물(음식)꾸러미의 경우 꾸러미 전체 사진 및 내용물 사진 필수
(8)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
▪ 추진내용이 거짓일 경우,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기타 군수가 환수대상으로 판단한 사항 발생 시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 061-830-6849 (인구정책실)
귀농어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 초기 정착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촌 조기정착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 초기 정착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촌 조기정착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1)사업규모
○ 대 상 :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 귀농 귀촌인
○ 내 용 : 생활기반시설 조성(전기, 통신, 상수도)
○ 지 원 : 5백만원
※ 3개 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사업비 합계액이 10백만원 이상시 지원
※ 주택관련 타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대상자 확정 전에 시행한 사업은 제외
(2) 지원조건
○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 관내 주소지 이탈 5년간 금지(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 에서 가입
▪ 서울보증보험(고흥대리점) : 고흥읍 여산당촌길 36, 2층(☎832-0441)
(3) 제출서류(신청 시)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4)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등
▪ 사업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필수(전, 중, 후)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 061-830-6848 (인구정책실)
○ 대 상 :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 귀농 귀촌인
○ 내 용 : 생활기반시설 조성(전기, 통신, 상수도)
○ 지 원 : 5백만원
※ 3개 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사업비 합계액이 10백만원 이상시 지원
※ 주택관련 타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대상자 확정 전에 시행한 사업은 제외
(2) 지원조건
○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 관내 주소지 이탈 5년간 금지(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 에서 가입
▪ 서울보증보험(고흥대리점) : 고흥읍 여산당촌길 36, 2층(☎832-0441)
(3) 제출서류(신청 시)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4)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등
▪ 사업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필수(전, 중, 후)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 061-830-6848 (인구정책실)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ㅁ 추진방향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절벽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 임대료 일부 지원
ㅁ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3조
(2) 사업규모
○(사 업 량) 40세대
○(사 업 비) 144백만원
(3) 지원자격
○(연 령)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9세인 청년(고교재학자 제외)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소 득) 2023년 1년 평균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
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은 제외
※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월세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청일 순
☞ 신청자가 많은 경우 1순위 소득이 낮은 순, 2순위 임대료가 적은 순
☞ 정부ㆍ지자체 주거급여 사업대상자 제외(기초생활수급자 중복여부 검토)
(4) 지원내용
○(지 원 액) 신청일 직전 6개월부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연 240만원)
☞ 신청인이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제출
※ 납부증명서는 월세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내역 등 월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지원기간) 2023. 1. ~ 2024. 12.
○(지원횟수) 2년간 지원가능(24개월)
(5) 신 청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가능
○(접 수 처)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6) 제출서류
①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여부 파악 (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
④ 신청일 기준 1년 간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계좌이체, 무통장내역 등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체 서류
⑤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및 주택 소재지 고흥 관내 여부 확인 ※관외 소재지 지원 제외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⑦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월세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단 및 환수조치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년간 주민등록유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ㅁ 추진방향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절벽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 임대료 일부 지원
ㅁ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3조
(2) 사업규모
○(사 업 량) 40세대
○(사 업 비) 144백만원
(3) 지원자격
○(연 령)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9세인 청년(고교재학자 제외)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소 득) 2023년 1년 평균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
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은 제외
※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월세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청일 순
☞ 신청자가 많은 경우 1순위 소득이 낮은 순, 2순위 임대료가 적은 순
☞ 정부ㆍ지자체 주거급여 사업대상자 제외(기초생활수급자 중복여부 검토)
(4) 지원내용
○(지 원 액) 신청일 직전 6개월부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연 240만원)
☞ 신청인이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제출
※ 납부증명서는 월세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내역 등 월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지원기간) 2023. 1. ~ 2024. 12.
○(지원횟수) 2년간 지원가능(24개월)
(5) 신 청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가능
○(접 수 처)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6) 제출서류
①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여부 파악 (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
④ 신청일 기준 1년 간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계좌이체, 무통장내역 등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체 서류
⑤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및 주택 소재지 고흥 관내 여부 확인 ※관외 소재지 지원 제외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읍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력 후 제출)
⑦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월세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단 및 환수조치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년간 주민등록유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