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 주거


전입 & 주거

전입 & 주거

전입

전입세대지원금
○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전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한하며 타 시ㆍ군 전입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함
      ☞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편입 모두 가능
      ☞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 :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
○ 신청 : 읍면사무소
○ 문의 : 061-830-5805 (인구정책실)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q